이 제도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 정책인데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했으나
2023년 1월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최대 8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나이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기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이들이
모두 만18세 미만이라면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240만원까지 가능)
2. 소득 기준
- 부부가구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홀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액이 2,1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지급액인 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기준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8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기준
기존에는토지 및 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부동산(시가 표준액 기준)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모두 받으려면 재산 총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및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 전세금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간주전세금은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모바일 또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신청기간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의 경우 매년 5월 진행하는 정기 신청으로
신청하셔아 합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 지급일
- 정기 신청: 2023년 12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
▶자격조회 확인방법
자격조회 및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의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자세히 보시면 우측에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바로가기가 보입니다. 저곳을 눌러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에 조건들을 충족하셨어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국가지원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 조회, 신청 방법, 한도, 금리 한눈에! (0) | 2023.01.30 |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LTV,DTI) (0) | 2023.01.30 |
복지 멤버십 무료 혜택 몰라서 못 받는 혜택 간단 정리 (0) | 2023.01.29 |
2023년 근로 장려금 대상, 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0) | 2023.01.28 |
만 65세 기초 연금 자격 및 신청 방법 간단 정리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