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일정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고 어르신들에게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고
반드시 국내 거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충족돼야 하는데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만 65세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겁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은 위와 같은데요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높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또한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
알기 쉽게 설명 들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2022년에 비해서
단독가구는 15,680원이 증가한 323,180원
부부가구는 25,080원이 증가한 517,080원으로
새롭게 책정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기간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고
만65세가 아직 안 되었더라도
본인의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8월생이라면 그 전달인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 서류 알아보기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에 해당하는 분은 계약서 지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을 하셨다면 관공서에서는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60일 이내에 통보받으실 수 있고
탈락했을 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나 재산평가 등을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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